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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시 주의사항 

입원수속창구 

  • 본동:만약 의사의 지시로 사전의 「입원전 검사」가 필요한 자는, 동편(신병동) 1층 로비 벽화 후방의 「입원서비스 센타」에서 수속처리한다.(서편(구병동)에는 입원전 검사를 실시하지 않음) 만약 사전에 지시가 없다면, 본인이 본동의 동편이나 서편의 1층 20번 창구에서 수속을 한다.
     

※입원 수속 절차
입원신청서 작성→키와 체중 측정 후 번호표 뽑기→번호를 부르는 창구에서 수속처리→검사(소변、심전도、혈액、X레이)→간호사실 도착 보고 
 

※휴대 물품

  • 입원관련 서류:j 입원환자 신분증 k 건강보험IC카드(입원기간 항상 휴대하기 바람) l 중대상병카드(문서) m 기타 진료우대 신분증명서 (결핵수첩등) n 중요사항 연락인 신분증 및 도장.
  • 본원은 간병인 담요 1장을 제공한다. 입원시 필요한 세면도구,옷,간병인의 개인용 침구를 휴대하기 바람. 
  • 귀중품을 휴대하지 않기 바람.
     

※물품보관 서비스
입원서비스 센타는 입원환자가 검사를 할때 물품보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귀중품은 본인이 보관하기 바람),각종의 검사를 실시함에 편의를 제공한다. 
 

※외출 신청

  • 먼저 의사의 동의를 얻은 후, 「입원환자 외출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간호사에게 휴가수속을 한다.(건강보험규정에 의해 외숙을 해서는 안되며, 외출휴가시간은 4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휴가기간의 입원실 비용은 정상적으로 계산된다.
  • 외출휴가기간, 건강보험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카드로 진료를 받을 수 없으며, 만약 건강보호국에 의해 발견시에는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 환자가 만약 입원실을 벗어날 경우, 간호사실에 행적을 알리고, 수시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핸드폰)를 남겨야 한다.
  • 법정전염성 질병이 있는 환자는 통보를 거쳐 입원격리치료를 강제 혹은 건의를 해야 하는 경우, 혹은 공기에 의해 전파되는 전염성의 질병에 걸린 경우, 격리기간내에 병실을 벗어날 수 없으며, 다각항생성미생물침투나 감염환자는 마음대로 병실을 벗어나거나 공공장소의 출입을 피해야 한다.
  • 면역이 저하되고 전염성이 있는 환자는 복잡한 공공장소의 출입을 피해야 한다.
     

※간병인 고용  
본원은 간병인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12시간은 1300-1400원이고, 하루종일은 2200원이다, 이와 관련된 문제는 각 병동의 간호사실에 문의 바람.
 

※지불 방식
본원은 현금지불방식만을 채택한다.(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음)
 

※진단서 신청 
입원기간 혹은 퇴원 결산전에 병동의 행정요원에게 자비로 신청하거나(일반진단서:100원/부), 퇴원 후 외래진료로 신청하기 바람.
 

※중대상병카드 신청 
보험대상이 특약병원,진료소의 의사진단으로 중대상병자로 판단을 받은 경우, 신분증명문서 영인본, 건강보험 중대상병 증명신청서 혹은 진단증명서를 가지고 의료사무실 창구에서 대리처리 및 카드발급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의견 및 신고처

  • 신고 전화 | (02)2312-3456교환을 통해 전담자가 처리
  • 신고 팩스 | (02)2394-1181
  • 신고 e-mail | service@ntuh.gov.tw

~긴급대기하는 입원환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퇴원당일 【정오12시 전】까지 수속과 퇴원을 완성하기 바라며, 대만대 병원은 여러분의 친절한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의료사무실 드림(2019.12)